관세환급의 종류1 관세 환급 정리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 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가능)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나. 일부 수출 세관장이 환급 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수입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도 관세를 환급.. 2024.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