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세율1 FTA 협정세율의 적용 [FTA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법 제5조)] 가.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 세율의 경우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나.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 제57조(상계관세), 제63조(보복관세), 제65조(긴급관세), 제67조의2(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제68조(특별긴급관세) 및 제69조의2(조정관세 중 일부)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협정관세의 신청 (법 제8조)] 가.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세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2024.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