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1 FTA 협정 관련 주요 Q&A 정리-1 질문: 관세청에서 제공된 원산지증명서 권고 서식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답변: (한-미) 관세청에서 제공된 원산지증명서 권고 서식의 원산지 결정 기준 문의.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권고 서식)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은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표기할 것을 권합니다.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 물품 : 'WO' 2)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 2024.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