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법 제5조)]
가.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 세율의 경우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나.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 제57조(상계관세), 제63조(보복관세), 제65조(긴급관세), 제67조의2(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제68조(특별긴급관세) 및 제69조의2(조정관세 중 일부)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협정관세의 신청 (법 제8조)]
가.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세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2) 품목번호와 원산지 결정 기준이 부합하지 않은 물품
(3) 제3국 선적 물품 등 직접 운송 위반 우려 물품
(4)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5) 그 밖에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 수입자는 보완요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보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고시 제12조 제3항)
라. 수입자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한 것 또는 아래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고시 제10조 제2항)
-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 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OOO 서명 -
[협정관세의 사후 적용의 신청 (법 제9조)]
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수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2)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수입자로서,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한 것 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가) 협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나)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해당 물품이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3)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서
(4)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 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 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한 날까지의 기간
라. 수입자(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 또는 부과고자 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시행령 제4조 제3항)]
가.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다만, 수입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나. 동종·동질 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 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고시 별표2 참조)
다.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법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사전심사를 받은 때와 동일한 조건인 경우만 해당)
[인증수출자 (법 제12조)]
가. 업체별 인증수출자 (시행규칙 제17조)
(1) 요건
(가)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자로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생산함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다)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는 자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마)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
(2) 신청 서류
(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나) 주요품목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전산처리시스템의 현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라)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 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품목별 인증수출자 (시행규칙 제18조)
(1) 요건
(가)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HS 6단위 기준)을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자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는 자
(2) 신청 서류
(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나) 품목별 원산지소명서.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 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물품의 종류·성질·형상·상표·생산 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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