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종류로는 상품거래가 당사자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3자가 개입되면서 간접적으로 행해지는지의 차이에 따른 구분으로 직접무역과 간접무역을 들 수 있다. 직접무역은 수출입 국가의 무역당사자들이 직접 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간접무역은 수출입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적으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삼자 또는 제3국의 무역중간상이 개입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간접무역은 그 대행 기간 내지 중간국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일단, 중개무역은 거래 상대국 간에 매매계약이 직접 체결되지 않고 제3국의 중개업자가 개입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무역 거래를 말한다. 이때 일반적인 거래 방식으로는 먼저 물품이 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수입업자에게 송부되고, 수출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상품 대금결제를 받고, 수입업자는 중개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게 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수출업자가 직접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고 제3국의 중개상은 수출업자로부터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중계무역이다. 중계무역은 처음부터 수출 물품이 수입국에 적송 되지 않고 중계국에서 일단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함이 없이 원형 그대로 다시 수출하여 그 차익을 이윤으로 얻고자 하는 무역형태이다. 이 경우 거래계약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연계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중개무역과는 다르다. 또한 중계무역은 중계무역항(intermediary trade port)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콩과 싱가포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음은 통과무역이다. 통과무역은 수출되는 상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이송되어 가는 도중 제3국을 부득이 통과하는 경우에 제3국의 입장에서 본 무역형태를 말한다. 이는 제3국을 경유한다는 점에서 중계무역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통과되는 지역의 국가가 무역 거래의 주체적인 억압을 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때 통과 지역인 제3국은 상품의 통과 시 수반되는 취급수수료:운임. 보험료·하역료 등을 취급하게 되고 통과세의 부과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통과세를 받지 않고 있다. 다음은 스위치 무역이다. 스위치무역은 수출입 계약과 수출입 물품의 운송은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이루어지지만 제3국의 상인을 개입시켜 행해지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이때 개입되는 제3국의 개입업자를 스위처라 하고, 이 스위처는 일정한 스위처 커피 선을 받게 된다. 현재 일반적으로 이러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국제적 결제수단이 되는 외환의 통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국가와 교역을 할 때, 상품은 이들 국가에 직접 수출할 수 있지만 대금결제는 원하는 종류의 통화를 직접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를 청산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와 외환 청산계정을 갖고 있는 제3국을 개입시키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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