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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2

FTA 협정 관련 주요 Q&A 정리-1 질문: 관세청에서 제공된 원산지증명서 권고 서식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답변: (한-미) 관세청에서 제공된 원산지증명서 권고 서식의 원산지 결정 기준 문의.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권고 서식)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은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표기할 것을 권합니다.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 물품 : 'WO' 2)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 2024. 3. 29.
FTA 협정세율의 적용 [FTA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법 제5조)] 가.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 세율의 경우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나.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 제57조(상계관세), 제63조(보복관세), 제65조(긴급관세), 제67조의2(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제68조(특별긴급관세) 및 제69조의2(조정관세 중 일부)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협정관세의 신청 (법 제8조)] 가.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세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202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