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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FTA 협정 관련 주요 Q&A 정리-1

by v무역쟁이v 2024. 3. 29.

질문: 관세청에서 제공된 원산지증명서 권고 서식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답변: (한-미) 관세청에서 제공된 원산지증명서 권고 서식의 원산지 결정 기준 문의.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권고 서식)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은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표기할 것을 권합니다.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 물품 : 'WO' 2)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포에 따른 원산지 물품) : 'PSR' 3)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 물품) : 'PE'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 해당 조항은 한-미 FTA 협정문 제6장(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제1절(원산지 규정) 제6.1조(원산지 상품)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 권고 서식에 원산지 결정 기준을 표기할 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가’ 호에 따른 원산지 물품(완전 생산 물품)의 경우 ’WO’로 표기하고, ’나’ 호에 따른 원산지 물품(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 공정 기준 등 적용 품목)의 경우 ’PSR’로 표기하고, ’다’ 호에 따른 원산지 물품(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은 ’PE’로 표기하라는 의미입니다.

 

질문: 인증수출자는 모든 수출 물품에 대하여 C/O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나요?

답변: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인증업체의 원산지 관리능력을 심사하여 1회 인증으로 모든 협정, 모든 수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나,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해당 품목(HS 6단위 별)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 요건으로 심사하는 협정 유형별· 품목별 인증제도이므로, 인증받은 협정 유형별, HS 6단위 별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질문: (APTA 적용신청) APTA 협정 적용을 받을 때도 협정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법령을 따르는 FTA 협정의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FTA 외 특혜관세 관련해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질문: (아태협정 수리전반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 중국에서 C/O를 늦게 보내주는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에도 특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APTA 협정 대상 품목에 대해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가 수입 물품 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신고 시에는 특혜세율로 수입신고하고 실행세율과의 차액을 담보제공 하여 수리 전 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수리 전 반출 후(납부고지서 발행 후) 15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시 협정세율이 불인정 됩니다.
다만, 관세법 제236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전 발행(원산지증명서 작성일자를 통해 확인)된 APTA 원산지증명서를 분실 등의 기타 사유로 수입 신고 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해당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하면, 사후 협정 적용 신청이 가능한바 시행령 제4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의 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유효성을 인정받아 사후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상호대응 세율)한이 세안  FTA 상호대응세율제도에 관해 설명해 주세요. 

답변: 한-아세안 협정에 따라 2008년 9월 10일부터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상호대응세율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상호대응 세율이란,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철폐 양허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 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가 자국 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민감품목) 중 당해 품목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경우 향후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가 협정에서 아세안 측에 약속한 FTA 특혜관세(관세 철폐)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MFN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세안 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도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는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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