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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및 환급

관세 환급 정리

by v무역쟁이v 2024. 3. 28.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
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가능)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나. 일부 수출
세관장이 환급 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수입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도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다. 수출을 갈음한 폐기 (법 제106조 제3항, 시행령 제122조)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멸실·변질·손상 등의 관세환급 (법 제106조 제4항, 시행령 제123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자가사용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의2)]
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법 제241조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 물품의 요건 (시행령 제124조의2)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다. 여행자가 자진하여 신고한 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하여 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1)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이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2)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
가. 환급 대상 세목: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나. 환급 대상 원재료 (환 특별법 제3조)
(1) 수출 물품을 생산한 경우
(가) 해당 수출 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물품
(나) 해당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 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 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 물품의 포장 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 물품
다. 환급 대상 수출 (환 특별법 제4조)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간이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 참조]
가. 적용 대상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1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에 적용한다. 다만, 수출 물품의 수출자와 수출 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 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 환급 실적(기초원 재료납세 증명서상의 발급 금액을 포함하며, 원상태 수출에 따른 환급 실적은 제외한다)이 8억원 이하일 것
(2)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 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하며, 원상태 수출에 따른 환급 실적은 제외한다)이 8억원 이하일 것
나. 이 표의 적용 여부는 수출 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의 세 번 부호(HS10 단위)가 수출 신고수리일 또는 양도일에 시행되는 간이 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세 번 부호(HS10 단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결정하고 단지 품명은 참고로 한다.
적용 방법
가. 환급 금액 및 전가 세액은 다음의 계산 방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FOB 원화 기준 수출(공급) 금액 × 이 표의 해당 금액 / 10,000
※ 이 표는 FOB 기준 원화 10,000원당 환급액으로 단위는 원(₩)임
나. 수출신고필증 등산의 수출 금액 또는 내국신용장 등의 공급 금액이 FOB 조건이 아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전가 세액과 물품 대금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물품 대금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FOB 기준 금액(물품 대금)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원화로 표시된 내국신용장 등산의 거래금액 / {1+이 표의 해당 금액/10,000} 
다. 이 표적용 시에는 별도로 환급금 지급 제한이나 부산물에 대한 환급액의 공제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