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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의 기능

by v무역쟁이v 2024. 3. 29.

이번에는 관세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관세에는 두 가지 기량이 있다. 하나는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즉, 국가재정의 수입원으로서의 재정관세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관세가 있다. 먼저 재정 수입원으로서의 기능을 살펴보자. 관세는 국가의 과세권에 의하여 수입품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며, 그 수입은 학교에 귀속된다. 국가의 재원이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나 물품세 등의 내국소비세와 다를 것이 없다. 과거에는 관세가 국자의 재원으로서 중요한 시위 좀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간의 경제 관계가 오늘날처럼 긴밀한 유대관계가 적고 수입되는 상품도 자국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시대의 수입 거래는 국내의 상품 매매를 상회하는 조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화폐경제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직접세를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국경선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편리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가 간의 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화폐경제가 발달하는 한편, 경제성장에 따른 국가의 재정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원 조달 수단으로서 관세의 의의는 점점 적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8.15 광복으로 관세자주권을 회복한 후 1960년대까지는 조세수입 가운데 관세가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외국의 경우에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 관세수입의 비중이 높지만, 선진국에서는 그 비중이 상당히 낮아졌다. 그 때문에 재정수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관세를 재정관세라고 하지만 선진국일수록 관세를 재정수입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도 좋다. 그리고 관세가 세금인 이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납세자에게 가능한 한 공평한 부담이 되도록 부과되어야 함은 물론, 세율의 결정이나 납세 절차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다른 조세와 다를 바가 없다. 다음은 국내 산업 보호의 기능을 알아보자.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관세의 부과는 수입품의 가격조정을 통하여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입품은 관세를 부담함에 따라 부담한 금액만큼 판매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된다. 여기서 관세의 국내 산업 보호라는 기능이 발생한다. 오늘날 관세는 이러한 산업 보호의 기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 보호를 주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보호관세라고 한다. 관세는 징수자인 정부와 납세자인 국민이라는 대립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민 가운데서도 관세로 보호를 받는 생산자와 부담을 받는 소비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 관계가 있다는 데 그 특색이 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면 수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먼저 관세를 생산자의 입장에서 고찰해 보자. 예를 들어, 어느 상품의 국내 가격이 2,000원,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이 1,500원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국내 소비자는 감싼 수입품을 소비하게 되므로 국내 생산자는 비용 절감에 전력을 기울이지만 그렇게 해서도 1,500원까지 가격 인하가 불가능할 때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폐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정부가 수입품에 500원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내 생산품은 수입품과 가격에서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500원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공급력이 있는 한 수입품은 국산품과 경쟁이 '0 어우러져서 어려워져 수입은 차단될 것이다. 다음으로 관세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찰해 보자. 수입 상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그 상품의 가격은 부과된 관세만큼 인상될 것이다. 만약 수입이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값비싼 국산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관세 부과액만큼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위와 같은 기능을 가진 보호관세를 육성관세와 유지 관세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보호관세는 성장의 단계에 있는 유치산업의 보호ㆍ육성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며 기존의 약소산업이나 쇠퇴 산업의 보호, 유지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육성관세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대부분 산업은 기술 수준이 낮으므로 국제경쟁력이 약한 유치산업을 보호ㆍ 육성하여 공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과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대부분의 신흥산업을 육성관세와 수입할당, 수입제한 등의 직접적인 수입 억제 정책으로 성장ㆍ 발전시키고 있으며, 오늘날 공업화가 정체되어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와 같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관세 구조를 보면 원료나 중간재는 무세(짜)로 하고 완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장려하여 이를 국내에서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음으로 유지 관세는 주로 선진국의 경우에 높은 임금과 설비갱신의 지연 등에 의하여 생산효율의 저하로 경쟁력을 잃은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국내의 자원을 생산효율이 낮은 산업으로부터 높은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익이지만, 산업과 노동을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혼란과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기능도 있다. 예를 들면, 어느 상품이 국민들에게 유해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관세를 그 수단으로써 사용할 수가 있는 반면, 수입이 바람직한 상품에 관해서는 관세를 경감ㆍ 철폐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